•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상품 배열 기준, 플랫폼 수수료 아닌 소비자 유리한 조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9.28 16:03:08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온라인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받는 서비스가 시범운영을 넘어 제도권에 들어온다. 플랫폼에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우선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시범으로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등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왔다. 이같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이하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이 현행 감독규정에 없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을 넘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중개업 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예금 상품을 중개할 때는 수수료가 아닌 금리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상품을 배열해야 한다.

이같은 장치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기관도 기존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확대된다. 매년 최소 한 차례는 직전에 검사받은 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규칙도 새롭게 적용된다. 판매중개업 사업자가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만 보여주지 못하도록 최소 3개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을 의무적으로 비교·추천하도록 했다.

과도한 혜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플랫폼 간 출혈경쟁도 제한된다. 예금 가입 시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성 캐시백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 플랫폼이 중개할 수 있는 한도는 금융회사별 전년도 기준 유치한 예·적금 총액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경영이 부실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광고 기준도 강화된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을 기존 보장성 상품에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소비자가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실제 돈을 맡기는 금융회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확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며 "다만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시범운영)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