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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엔 최고 18% 이자…명륜당, 오너 일가 대부업체 지원에 철퇴

14개사에 2983억원 저리 대여…공정위, 과징금 148억7200만원·법인 및 회장 고발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28 14:28:05
[프라임경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2.3~4.6%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금리로 대출했다. 명륜당은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거래 구조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명륜당


공정위는 28일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의 부당지원 관련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는 과징금 4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과징금 합계는 148억7200만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2021년 말 이자를 받는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계열회사다. 특히 기존 가맹점의 리모델링과 신규 창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2023년에만 10곳이 설립됐다. 이 회장은 업체 설립부터 자금 대여의 주요 조건과 운영 세부사항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누적 2983억원을 연 2.3% 또는 4.6%로 대여했다. 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27개 금융기관을 통해 산정한 정상 조달금리는 연 8.73~13%였다. 이를 적용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차액인 217억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판단했다.

자금 회수 위험도 명륜당이 상당 부분 떠안았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약정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을 낮췄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됐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 등이 맡았고, 실제 가맹점주 대상 대출 상담과 계약 실무는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지원으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14개사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국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금리는 리모델링 자금 연 12%, 신규 창업자금 연 15%였으며, 2024년 말부터는 신규 대출에 연 18%가 적용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정해졌다.

상환은 원육 구매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더해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출을 받은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인 원육패키지를 구매하면서 박스당 평균 약 3만6000원을 추가 지급하면, 명륜당이 매월 말 정산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다.

하지만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는 물론 구체적인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상환 방식 등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가맹계약 체결 여부나 창업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경우 금리와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 부당지원과 사익추구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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