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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의 행정 시선] 불법 스팸 소탕과 합법 마케팅 갈림길, '전송자격인증제'를 주목하라

 

김태훈 행정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9.28 11:46:06
[프라임경제] 아침마다 휴대폰 진동을 울리는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는 오랜 기간 국민적인 스트레스이자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도 불법 스팸을 뿌리 뽑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량문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 '전송자격인증제'가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 과정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 등을 심사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기업이 고객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더 이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때에는 '(광고)' 표시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고,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쉽게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흔히 이용되는 080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광고성 문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이제는 "문자발송 업체에 맡겼으니 문제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광고를 의뢰하는 기업 역시 △수신동의 이력 △광고 표시사항 △무료 수신거부 절차 △이용 중인 문자발송 업체의 적법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에게도 수탁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전 수신동의나 광고 표시, 수신거부 절차 등을 누락하면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방해하거나 광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숨기고,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하는 등 별도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케팅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행정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문자발송 대행업체에 모든 절차를 맡기기보다는 자사가 보유한 고객 연락처의 수집 경위와 광고 수신동의 여부, 수신거부 처리 내역 등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춘 마케팅 프로세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회원가입이나 고객정보 수집 단계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적법하게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문자 발송 과정에서도 표시사항과 수신거부 방법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작은 서식 하나, 문구 한 줄의 누락도 행정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공익과 기업 활동의 균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 스팸을 엄정하게 차단하되, 제도를 준수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실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문자는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주요한 소통 수단 중 하나다. 규제의 목적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팸을 차단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합법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강화되는 스팸 규제를 단순한 부담으로 바라보기보다 고객에게 보다 신뢰받는 소통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할 때다.

김태훈 행정사 / 가든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대한행정사회 서울 서초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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