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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품으려는 우버…공정위, 택시·배달 결합 심사 착수

DH 공개매수로 배민 경영권 확보 추진…멤버십·광고 연계 등 경쟁 영향 검토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23 09:00:55
[프라임경제]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추진이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결합이 두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방침이다.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 등 서비스 연계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 픽사베이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DH는 자회사 '우아 DH 아시아'를 통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민의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이번 절차는 기업결합 신고 기한에 앞서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받는 사전심사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기업이 거래에 앞서 자발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이용자와 입점업체, 경쟁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 우버가 65만명이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4월 기준 배민이 234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이 뒤를 이었다.

우버는 이번 인수의 기대효과로 이동·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과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두 시장의 경쟁구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우버와 DH는 지난 7월 사업결합계약을 체결하고 DH 주주에게 주당 41.50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발적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개매수 가격을 적용한 DH의 완전희석 기준 지분가치는 130억유로로, 당시 약 22조원 규모다. 매수 가격은 발표 직전 3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보다 33.8%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계약 발표 당시 우버는 DH 의결권 주식 약 24.77%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과 주요 주주의 공개매수 참여 약정 등을 합친 경제적 지분은 53%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우버 보유분을 포함해 DH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다.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대상에는 배민을 비롯해 중동의 탈라바트·헝거스테이션, 아시아의 푸드판다, 중남미의 페디도스야 등 DH의 50개 시장 사업이 포함된다. 우버이츠와 사업이 겹치는 유럽·중남미 14개 시장은 SSW파트너스가 약 14억유로에 별도 인수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우버의 배달시장 재진입으로 이어진다. 우버는 2017년 우버이츠를 선보였다가 2019년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거래를 마무리하면 배민을 통해 약 8년 만에 국내 배달사업에 다시 진출하게 된다.

우버는 인수 계획 발표 당시 "배민이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한다"며 "배민의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사업 연속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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