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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소송 패소 급증…올해 금액 2년치 웃돌아

박성훈 의원 "패소 원인 분석 필요, 행정력 낭비 막아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9.20 14:33:44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올해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금액은 193억8170만원 규모다.

소송 결과별로 살펴보면 승소는 96건, 패소는 79건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일부승소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승소 금액이 100억9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패소 금액 역시 68억8340만원에 달해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위의 패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진행된 13건의 소송 중 승소는 7건, 패소는 6건을 기록했다. 패소 소송 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 금액(5억3110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도별 패소 금액은 2024년 3억5000만원, 지난해 2억175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패소 금액이 이미 앞선 두 해의 연간 금액을 모두 넘어선 셈이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감독 신뢰도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후속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 부실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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