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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위공직자·신규·승진자 125명 청렴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터 갑질·을질 예방까지…상호 존중 조직문화 강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18 11:42:51
[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가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 리더십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1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논산시


논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1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당한 '을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다양한 실제 사례도 함께 살펴보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논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급자의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이 함께 이뤄져야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위에서부터의 솔선수범과 아래서부터의 상호 존중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갑질과 을질이 없는 배려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논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는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렴 행정 실천을 위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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