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지역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채 남아 있던 구간 27곳이 정비됐다.

경북교육청이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해 27개소의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교육시설의 폐교·폐원으로 어린이 통행 여건이 달라진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27개소의 해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폐원한 유치원 주변 21개소와 폐교된 초등학교 주변 6개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실제 통학 여부와 주변 도로 여건 등을 반영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과거 지정된 보호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행정상 지정과 실제 현장 여건 사이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폐교·폐원 시설과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함께 살폈다.
조사 과정에서 교육시설이 폐쇄된 뒤에도 보호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교육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보호구역 해제와 이후 교통안전시설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확인된 27개소에 대한 해제가 모두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비는 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는 행정절차에만 머물지 않았다.
해제된 구간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교통표지판이나 도로 노면표시 등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보호구역 해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정비를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사라진 지역에 불필요하게 적용되던 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현재 어린이들의 통학이 이뤄지는 지역에 교통안전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했다.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지침서에는 관련 법령과 업무 처리 기준, 행정절차 등을 담아 담당자들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학교 신설이나 폐교, 유치원 폐원 등 교육시설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통학환경 변화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실제 통학 여건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 곳은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는 구역은 신속하게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