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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행정규제 확 뜯어 고친다

국방부, 권익위, 법제처 공동, 국민불편과 기업부담해소 행정규칙 80건 정비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9.01.16 15:37:33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대폭 손질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포함)와 권익위, 법제처 공동으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해소 위한 행정규칙 80건을 개선 정비하고, 이중 3건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77건은 2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준도 합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가 상호 협력해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기업,국민들로부터 건의된 약 1,000건의 건의과제를 검토·분석해 ▲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 사항으로 기업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획일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이번 개선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사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22일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였으나, 협의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부대별로 상이하여 이를 보다 객관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화된 협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협의업무 운영을 위해 관·군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협의 전에도 미리 민원인이 군부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 민원상담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병역 관련 분야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4세까지 입영 연기 ▲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신상이동통보 미이행, 부책관리 소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징병신체검사과정에서 병사용진단서 요구시 병무청 지정병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로 부담할 예정이다.

또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신규업체의 조달 참여 확산를 위해 ▲ 단일화 되어 있는 국산화 인증 기준(70%)을 무기체계별로 세분화 ▲ 함정 관련 실적이 없어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사업참여 가능하도록 ‘일반 수상함정’ 기본설계 업체선정 기준 개선 ▲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에 있어 확인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축소 등 추진 할 방침이다.

국민불편 해소를 통한 편익증진 분야에서는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정됐던 것을 예비군이 희망, 지정하는 곳으로 송달하고, ▲ 현역병 복무지원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제도를 폐지하며, ▲ 병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통해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확대하여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의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 소관 행정규칙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효과는 국방업무 특성상 계량화하기 곤란하나 연간 약 300억 가량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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