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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5억원 부과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만여 대, 30일까지 납부해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9.16 14:44:2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프라임경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2만171대 소유자에게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억459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른다.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안내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단계별 감축 정책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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