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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출생연도 홀짝제 운영…내년 우대형 기여금 최대 25% 추진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9.16 13:48:21

서울 시중은행에 설치된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공되며, 정부는 내년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형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금융위원회


◆ 10월7~8일 홀짝제…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2차 가입 신청 첫 이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내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심사는 오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융위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금융위원회

◆ 내년 우대형 기여금 15% 추진…심사체계도 보완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적용한다.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 역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도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한다.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사전에 재안내하고, 접속자 증가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입심사의 편의성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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