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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고령군 인사 행정···교육훈련 필수 시간 미달자 무더기 승진 '들통'

경북도 감사서 교육 시간 미달·중복 이수 등 부적격 승진자 13명 적발...일반직에 '기능직 기준' 꼼수 적용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9.15 09:06:39
[프라임경제] 고령군이 공무원 승진의 필수 관문인 '교육훈련(상시학습)'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경상북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령군청 전경. ⓒ 고령군


필수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중복 이수로 기준 미달인 공무원들이 줄줄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큰 흠집이 나고 있다.

일반직에 '기능직 기준' 적용…특혜 의혹 자초

최근 경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고령군은 소속 공무원의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을 관리하면서 명백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등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군 해당 부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애초에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들에게 과거 기능직 공무원 기준인 '연간 30시간'을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정상적이었다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할 8급 공무원 2명이 7급으로 버젓이 승진 임용됐다.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중복 입력…관리 부실 고스란히 드러나

부실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예규상 동일 직급 내 동일 연도에는 동일 교육과정의 중복 인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육훈련 부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를 걸러내고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령군은 소속 직원의 교육 실적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동일 교육을 중복으로 입력하고도 방치한 결과, 중복 입력된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한 8급 공무원 11명이 또다시 승진됐다.

규정을 무시한 안일한 관리 감독이 결국 '부적격 승진 잔치'를 벌여준 셈이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위법 승진'…군민들 빈축

이번 경북도 감사로 고령군의 행정 난맥상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주의'와 '훈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특히 법규를 위반해 승진 혜택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확한 후속 인사 조치 방안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아쉬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 교육 시간마저 관리하지 못해 승진까지 시켜준다면, 묵묵히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하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고령군의 이번 '상시학습 부실 관리' 사태는 기강 해이가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령군은 이번 사태를 뼈저린 반면교사 삼아 인사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합당한 보람을 느끼는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 추락한 행정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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