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추석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 충남도
충남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시장을 개별 시장으로 구분하면 참여 시장은 19곳이다.
환급 대상은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다.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를 환급소에 제시하면 구매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행사 기간 전체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원이다. 예를 들어 3만4000원어치 수산물을 구매하면 1만원을 환급받아 실질 부담액이 2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6만7000원을 구매할 경우에는 2만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액은 4만7000원이 된다.
행사에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중앙·한내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부여중앙시장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신진항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이 참여한다.
환급소 운영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다. 대천항수산시장과 강경대흥·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동부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용 충남도 어촌산업과장은 "추석을 맞아 환급 혜택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 촉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