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 산림청
[프라임경제]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와 무단입산, 화기 사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 등에 산림보호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도 상향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화기를 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과태료 기준이 높아졌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고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