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4916건, 총 132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1일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입계좌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홍성군 지방세 ARS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