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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액 최대 30%

9월16일~20일까지 남해전통시장 55개 국내산 수산물 점포…6만7000원 이상 구매 최대 2만원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09.11 09:21:08
[프라임경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차례상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남해전통시장이 대대적인 '체감 할인' 경쟁에 뛰어든다. 

남해군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 강경우 기자

해양수산부와 남해군은 9월16일부터 20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55개 국내산 수산물 점포에서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대규모 환급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1인당 최대 한도인 2만원권 상품권을 즉시 돌려준다. 여러 점포에서 소액으로 나눠 구매하더라도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크다.

올해 추석 환급 행사는 전국 300여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울의 가락시장·노량진수산시장 등 40여 곳이나 부산의 자갈치·부전마켓타운 등 90여개 대도시 거점 시장은 막대한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수 억원대의 국비를 단기간에 소진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경남 남해나 충남 태안과 같은 연안 시·군의 전통시장은 중간 유통 마진을 뺀 '산지 직송의 신선도'와 '지역 밀착형 상권'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실제로 남해전통시장은 등록 점포 55곳이 한곳에 밀집해 있어 구매 후 환급 부스까지의 이동 동선이 짧고, 상인이 결제 즉시 전산에 입력하는 간편 환급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대도시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장시간 줄 서기' 피로를 대폭 낮췄다.

소비자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과 품목 구분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제로페이 기반의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품목이나 정부 비축 방출 수산물, 일반음식점 식사 결제액은 환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한다.

또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섞어서 샀다면 국산 결제 금액만 환급액 산정에 반영되며, 가맹점의 정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수기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을 보기 전 해당 점포가 환급 참여 매장인지 확인하고, 계산 시 판매자에게 국산 품목에 대한 정식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유통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명절 대목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유효했다"고 진단했다. 전통시장에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이 시장 안에서 과일·채소·정육 등 2차 소비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단기적인 유인책으로는 강력하지만, 디지털 전산 등록에 취약한 고령 소비자를 위한 현장 지원 인력 배치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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