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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특사경 수사역량 강화…형사사법 제도 변화 대응

10~11일 수사실무교육 개최…산림범죄 수사 절차·법률 이해도 높인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10 15:06:54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응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림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산림 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무허가 산지전용과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 내 범죄에 대해 내사부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번 교육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이해도와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10월2일부터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산림특사경의 수사 절차와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절차 교육에 비중을 뒀다.

교육에서는 산림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고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범죄 수사 여건이 법제도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특사경이 절차상 오류 없이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한 수사 실무교육을 지속해 산림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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