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영천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안내 포스터. ⓒ 영천시
영천시는 오는 17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하고,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병행해 교통약자들이 상황에 따라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도 보다 탄력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택시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이동지원 체계의 보완 역할도 기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천광역이동지원센터인 ‘부름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영천택시 콜센터에 전화해 차량을 요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지면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등록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협약택시를 연결하고, 배차된 차량이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비용 부담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본 이용료는 5㎞ 이내 1400원이며, 이동거리가 5㎞를 넘으면 초과 구간에 대해 1㎞당 2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무제한 이용은 불가능하며, 한 이용자당 일주일에 두 차례, 한 달 기준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영천시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와 함께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병원이나 시장,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이 기존 특별교통수단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추가되면서 일상적인 외출과 사회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바우처택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용 수요를 살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운행이 예정된 기간보다 앞서 종료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