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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방채 1198억원 추가 발행 제동…시의회 "통합재정 원칙부터 세워야"

옛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활용…시의회, 채무관리·상환대책 요구하며 심사 보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9.09 16:4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전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채 1198억원을 추가 발행하려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옛 광주시의 지방채 한도를 모두 소진한 뒤 옛 전남도의 잔여 한도까지 활용하고, 부족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넘어 발행하는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의회는 통합 이후 재정운용 원칙과 전체 채무관리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통합에 따른 재정수요와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사한 뒤 의결을 보류했다.

통합특별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기본한도 4133억원과 별도한도 4710억원을 합쳐 8843억원이다.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지방채 발행액을 9114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도를 271억원 초과하는 규모다.

논란의 핵심은 추가 발행분의 사용처다. 추가 지방채 1198억원은 사실상 옛 광주권 사업에 집중됐다. 광주 지방채 원금 차환에 462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55억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지방채를 활용한다.

옛 광주시 기본한도 1455억원은 이미 모두 사용했다. 반면 옛 전남도에는 465억원의 기본한도 잔액이 남았다. 시는 이 잔액을 활용하고 별도한도까지 소진한 뒤에도 부족한 271억원을 한도 초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 같은 재정구조가 통합 이전부터 제기된 '광주 재정부담의 전남 전가'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봤다.

최선국 의원(목포1)은 "올해 예산까지는 광주와 전남을 병렬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왜 빚은 전남 한도를 가져다 쓰느냐"며 "통합시 전체 채무와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방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신안1)은 사전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고, 문갑태 의원(여수5)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300억원을 올해 안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내년에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서구4)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당초 1조8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들며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옛 광주와 전남의 지방채 한도를 통합해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도시철도 2호선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연말 관리채무는 지난해 3조6514억원에서 올해 3조9591억원으로 307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채무비율은 17.44%로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재위는 채무관리계획과 부채 현황, 지방비 미매칭 사업, 지방채 상환계획, 차환·신규 발행금리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재심사하기로 했다. 집행부도 통합 채무관리계획과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상환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지방채 발행 여부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운용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을 하나의 틀에서 운용하더라도 지역별 부담과 편익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통합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민들의 기대도 결국 '누구의 빚인가'보다 '통합으로 어떤 재정적 이익을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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