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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립의대 공방…특별시 "소유권 아닌 2030년 확보 가능성 평가"

목포대 "순천대 부지 확보 위법·심사 부실" vs 특별시 "심사위원 인지한 사안…법률상 문제없어"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9.08 17:14:16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월 30일 오후 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 발표 기자회견에서 순천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부지 확보의 적법성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가 순천대의 시유지 활용 계획을 문제 삼아 후보 선정 취소 소송에 나선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부지의 현재 소유권만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의 확보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했다"며 부실·불공정 심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로 순천시 소유 토지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순천대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업무협약과 확약을 근거로 조례동 일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목포대는 국립대 의대 설립에 필요한 교지 확보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유지 5만 평을 확보한 목포대와 시유지 활용 계획을 제시한 순천대가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서 같은 점수를 받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별시는 평가의 전제가 달랐다고 설명한다. 이번 심사의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토지 소유권의 존재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30년 개교 시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필요한 부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확보 방식과 절차가 현실적인지,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특별시는 특히 심사위원들이 순천대 부지의 소유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순천대의 시유지 활용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알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법률적 판단도 변수다. 특별시가 공개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는 후보 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인 만큼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판단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규정의 특례도 특별시가 제시한 근거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영 대학이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대가 시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법률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별시는 부지 점수만으로 심사가 순천대에 유리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4.83점으로 동점이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전체 점수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 순천대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특별시는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를 앞선 분야가 이 영역뿐이었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확보했다고 밝힌 5만 평의 국유지도 심사 과정에서 단순 면적만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특별시는 실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만5000평 수준이라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 부지의 소유관계 역시 특별시 설명과 일부 보도가 엇갈린 것도 짚었다. 특별시에 따르면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된 순천시 조례동 일원 15만1719㎡ 가운데 15만1521㎡가 순천시 소유다. 개인 소유는 198㎡에 불과하다. 부지의 상당 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별시의 입장이다.

심사위원 전문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목포대 측은 촉박한 일정 속에 구성된 심사단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특별시는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소재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평가항목 자체가 건축 기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원에 따른 시설 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 계획 등 의대 설립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미 법적 절차로 넘어갔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목포경실련도 심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순천대가 목포대를 1.3점 차로 앞선 결과가 단순한 점수 차를 넘어 법적·절차적 공방으로 번진 셈이다.

그러나 특별시는 이번 논란을 '시유지냐 국유지냐'라는 단순한 구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2030년 개교에 맞춰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이며, 소유 형태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다.

특별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지 소유관계와 법적 쟁점을 인지했고, 제출 자료와 협약, 확약서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기준 역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후보 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최종 선정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대학 간 공방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후보 대학 선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특별시는 정부의 최종 선정까지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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