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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회복까지 챙긴다"···울릉군,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9월부터 신청·접수...2026년 1월 이후 출산·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대상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9.08 14:25:37
[프라임경제] 출산 이후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울릉군이 직접 지원한다.

울릉군보건의료원 전경. ⓒ 울릉군


울릉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출산 이후 가정에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외부 재원 없이 울릉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울릉군은 앞서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과 절차를 갖추면서 실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가운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신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6개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산모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물론 병·의원 진료 등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비와 의약품, 한약 구입 등에 사용한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지원금은 이용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미리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다. 산모가 실제 비용을 지출한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군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후청구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울릉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울릉군청 또는 울릉군보건의료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릉군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직후 산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회복에 필요한 의료·조리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출산 이후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울릉군 관계자는 "산모가 출산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며 "군비로 마련한 이번 지원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이를 낳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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