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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로 확대

6000억원 규모 선착순 판매…1차 투자자 재가입 제한·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9.08 14:05:35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 5월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다시 판매된다. 2차 펀드는 1차에서 확인된 서민·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판매 첫 주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주간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 물량이 소진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된다.

이번 펀드는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6000억원의 판매 물량을 조기에 소진한 데 따라 같은 규모로 추가 조성됐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1차 펀드의 서민 전용 물량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었다.

1차 펀드의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은 약 35%,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38.8%를 기록했다. 청년 가입자 가운데 약 61%도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판매 첫 주 서민 물량이 남으면 다음 달 8일부터는 일반 물량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펀드는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판매된다.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쏠림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2주차부터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차 펀드는 1차와 같은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운용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정부의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은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대형 자펀드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각각 1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중형 자펀드는 브레인·KB·쿼드·트러스톤자산운용이 각각 800억원을 맡는다. 소형 자펀드는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이 각각 4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 3개는 이들 10개 자펀드의 운용 성과를 공유한다. 투자자가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수익률도 같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메자닌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기업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입 절차는 1차보다 간소화된다.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절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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