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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제 봉성리장 "30년 누락된 폐광지역 편입·자연경관 보전해야"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 합의 촉구…송전선로 계획에도 강한 반대 입장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9.07 18:17:47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김유제 이장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30년간 폐광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문제를 비롯해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엄승용 보령시장의 초도순방 일정으로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오영태 기자


김유제 이장은 7일 엄승용 보령시장의 초도순방 일정으로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미산면민과 함께 여는 소통의 장'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장은 먼저 봉성리의 폐광지역 지정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봉성리는 폐광지역이었음에도 30년 전 폐광지역 지구 지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10~15년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전 광해광업공단을 통해 봉성리 정수장 등 폐광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추진했고 현재 공정률 90% 수준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30년 동안 누락됐던 폐광지역에 봉성리가 반드시 편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장은 "현재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장은 "미산면에서 자연경관을 지켜야 할 곳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에 송전선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산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송전선로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폐광지역 지정 누락 문제와 수상태양광 사업, 송전선로 사업 모두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주혁 에너지환경복지국장은 폐광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과거 관련 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등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체계가 변경된 만큼 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합의된 의견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 신청과 관련해 지역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후보 노선이 두 개로 검토되고 있으며 어느 노선으로 결정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자연경관 보전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용 보령시장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엄 시장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투명성이 담보되고 공동체의 의견이 모여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송전선로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에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댐은 보령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6월30일 수상태양광 관련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활용수 공급용 댐·저수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보령댐 수면 활용을 둘러싼 환경·수질 안전성 논란과 주민 합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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