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그룹은 약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저가에 확보해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판매했다. 'OO파트너스'·'OO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으며,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곧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약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대표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FDA 승인 예정', '코스닥 상장 예정' 등 투자 기대를 부풀리는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 실제 상장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자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위법한 투자권유 사례를 안내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이다.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보다 투자위험이 높다.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 인프라와 시장 참여자도 제한돼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 어렵고,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서 투자대상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조차 검색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 업체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회원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주관회사 선임과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 등에 교차검증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관련 정보를 스스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