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가 중앙행정기관을 넘어 경찰청과 공소청 등 사법·치안 관련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세종 이전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입법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으로 집결할 경우 대한민국 수도 체계와 관련한 헌법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청과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검찰 관련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세종에 자리 잡는 인력은 수천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원 가족들의 이주까지 이어지면 직접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기관을 찾는 민원인과 참고인, 변호인 등 유동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 기능의 세종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로펌을 비롯한 법률 관련 산업의 이동도 예상된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의 법조시장까지 연계되면서 충청권 법률·지식산업 생태계 확대와 전문인력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수도 논의 자체에 미칠 영향이다.
행정부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주요 사법·치안 기관까지 세종으로 집결할 경우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적 인식과 기존의 헌법적 논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주요 기능이 세종으로 지속적으로 이전될 경우 국민의 수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향후 헌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서울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국회의 세종 이전은 찬성 52%, 반대 38%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 같은 여론 흐름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경찰청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만큼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세종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입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으로 모이게 될 경우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운영체계와 수도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기관별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헌법적 쟁점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밀한 로드맵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옮길 것인가'를 넘어 '세종을 국가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