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상당한 광고수익까지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혼할 때 이 채널은 누구의 것이 될까. 아파트나 예금과 달리 유튜브 채널에는 등기부도 없고 정해진 가격표도 없다. 한 사람은 출연하고 다른 사람은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나눌지도 쉽지 않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과 결혼생활 중 골프 유튜브 채널을 함께 시작했다. 남편은 주로 출연했고 A씨는 촬영과 편집, 콘텐츠 기획과 광고 관리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 골프장을 다니며 라운드 영상을 촬영했고, 골프용품 리뷰와 골프장 소개 영상도 꾸준히 올렸다.
채널이 성장하면서 광고와 협찬수익이 발생했지만 계정과 사업자등록, 수익계좌는 모두 남편 명의였다.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된 채널이므로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수년간 함께 키운 채널의 가치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첫째, 유튜브 채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도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광고와 협찬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있거나 예금처럼 잔액이 명확한 재산은 아니다. 실제 광고수익, 협찬계약, 조회수와 수익의 지속성 등을 종합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채널 명의보다 실제 기여가 중요하다. 계정과 사업자등록, 광고수익 계좌가 모두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단독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편의 골프 실력이나 캐릭터가 구독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고, A씨가 촬영과 편집, 썸네일 제작, 콘텐츠 기획과 광고 관리를 담당했다면 이 역시 채널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하는 이혼전문변호사라면 계정 명의뿐 아니라 실제 업무분담과 운영기간, 각자의 역할이 수익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미 벌어놓은 돈과 앞으로 벌 돈은 구별해야 한다. 혼인기간 동안 광고와 협찬으로 벌어 예금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돈이라면 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어려운 것은 채널 자체의 가치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구독자 1명당 일정 금액을 곱해 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 특히 채널의 인기가 한쪽 배우자의 골프 실력이나 인지도에 크게 의존한다면, 이혼 후 계속 활동하면서 벌게 될 미래수익까지 모두 현재 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반면 기존 영상이 계속 조회돼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광고계약까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채널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채널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을 이혼한 부부가 반씩 나눠 계속 공동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채널 운영의 중심이었던 배우자가 채널을 가져가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기여분을 다른 재산이나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다.
과거 재산분할의 중심에는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수익을 만드는 자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구독자 숫자가 곧 재산의 가격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채널이 실제 얼마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유튜브에는 등기부도 시세표도 없다. 그렇다고 함께 키운 시간과 경제적 가치까지 화면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