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춘다.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은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 상폐 시총기준 추가 상향 6개월 유예…재무요건 갖추면 코넥스 이전 가능
앞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 7월1일부터 시총 기준을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닥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피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와 기업계의 제도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코스닥 200억원과 코스피 30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상장폐지 기준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정된 추가 상향 일정만 늦춘 것이다.
상장폐지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지난 7월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거래소에 이전상장을 신청한 곳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이전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 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거래소 규정 변경 예고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도 재무요건을 갖추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같은 이전요건을 적용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는 97곳이다. 이 가운데 43곳(44.3%)이 코넥스 이전상장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시총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는 약 200곳이다. 이들 기업은 300억원 기준 시행이 내년 7월로 연기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시총 기준을 밑돌았다고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의 유예기간 동안 시총이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 국채·회사채 공급에 유가까지 상승…취약차주 영향 점검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6월30일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채권시장과 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