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현장 근로자, 단체급식조리원, 제조업 생산직 등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신 분들이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당초 상병부위의 통증이 재발했다. 이에 산재로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산재가 인정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추가상병(법 제49조), 재요양(법 제51조, 시행령 제48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① <추가상병>의 경우 산재 종결 후 추가로 발견된 상병 또는 발생된 상병이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요양>의 경우 당초 상병, 추가상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상병의 원인 제거 또는 상태의 근본적 호전을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증(보존)요법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위해 신청 할 수는 없다. 또 개인적인 사유·기존 질환의 악화는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병원인, 발병부위에 따라서 최초요양,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발병(악화)원인 | 당초 상병(또는 부위) | 새로운 상병(다른 부위) |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경우 | 동일 원인 | 재요양(추가상병) | 최초요양 |
다른 원인 | 최초요양 | 최초요양 |
신체부담업무에 비노출된 경우 | 재요양(추가상병) | 재요양(추가상병) |
즉, 최초의 재해의 발병원인과 재요양(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신체부담업무 노출 유무, 변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상병의 발병원인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동일 원인 : 동일 사업장, 동일한 작업 ② 다른 원인 : 동일 사업장, 다른 작업 ③ 다른 원인 : 다른 사업장, 동일한 작업 |
이때 동일 사업장의 기준은 보험가입의 주체 기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 업무가 당초 상병(또는 부위)을 악화 혹은 재발시켰는지 여부가 판단에 고려된다.
상병부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부위로 동일 부위를 판단, 좌·우의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좌·우의 동일관절은 동일부위로 판단된다. 업무 특성상 편측에만 신체 부담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판단된다.
최초요양,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의 경우 인정요건과 판단절차가 상이하다.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적정한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의 걱정이 덜어지길 바란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