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기초연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청와대
이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제도적 공백이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해당 국민연금 사례의 경우 실제 확인된 사례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달 가입에 그치지 않고 몇 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상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사례도 있다"며 "단순히 개별 사례의 많고 적음만으로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역시 비슷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점과 관계 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례로 평생 외국인으로 생활하다 뒤늦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특히 장기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와 사회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국민 입장에서는 국적 취득 직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요국의 제도를 언급하며 "세금 등을 재원으로 기초연금이나 유사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상당수가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두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