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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했던 쿠팡, 8일 만에 공정위 조사 수용…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앞선 할인비용 전가 의혹과 별건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02 09:02:49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장조사 거부 사태로 충돌했던 쿠팡을 8일 만에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별건 조사로, 쿠팡도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했다.

쿠팡 본사 전경. ⓒ 연합뉴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통상적인 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쿠팡의 거부로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는 별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상품 가격이 비쌀 경우 발행하는 할인쿠폰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같은 달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이후 조사 대상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해당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상태다.

공정위는 증거 훼손이나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당시 조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사 대상인 공정거래법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예외로 명시돼 있어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쿠팡이 앞선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 응한 배경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를 두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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