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최근 4년여간 신규 상장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거래지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출된 가상자산도 38개에 달하면서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원화 거래소가 최근 4년여간 1236개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한 가운데 같은 기간 거래지원 종료 종목이 43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챗GPT 생성 이미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빗썸은 이달 18일 기준이다.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430개로 신규 상장 규모의 34.8% 수준이다. 단순 비교하면 알트코인 3개 중 1개꼴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셈이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종목에는 지난 2022년 이전에 상장된 가상자산도 포함돼 있어 신규 상장 1236개와 거래지원 종료 430개가 종목별로 일대일 대응하는 수치는 아니다.
거래소별로 보면 신규 상장 대비 거래지원 종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고팍스였다. 고팍스는 해당 기간 106개를 신규 상장하고 67개의 거래지원을 종료해 단순 비교 비율이 63.2%에 달했다.
코인원은 337개를 신규 상장하고 157개의 거래지원을 종료해 46.6%를 기록했다. 이어 △빗썸 31.5%(426개·134개) △코빗 20.3%(148개·30개) △업비트 19.2%(219개·42개) 순이다.
상장 이후 단기간에 시장에서 퇴출된 가상자산도 적지 않았다.
거래지원을 시작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은 총 38개였다.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코인원 11개, 고팍스 5개, 코빗 4개, 업비트 2개가 뒤를 이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는 사업 지속가능성과 유동성 부족을 비롯해 중요사항 미공시·불성실 공시, 해킹·보안 문제, 법규 위반, 발행 주체의 신뢰성 문제 등이 꼽혔다.
상장 이후 수개월에서 1년 안에 이같은 문제가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등장하면서 상장 단계의 심사가 투자자 보호에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532개사가 신규 상장됐으며 76개사가 감사의견 미달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수치에는 조사 기간 이전에 상장된 종목도 포함된 만큼 양 시장의 상장폐지 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래량 확보를 위한 거래소들의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대금이 급변한 사례도 나타났다.
코빗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 종목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했다. 이벤트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06억6000만원으로 직전 동일 기간 대비 1520.8% 급증했다.
그러나 이벤트 종료 이후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301억원으로 줄어 이벤트 기간 대비 57.4% 감소했다. 최근에도 코빗과 코인원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놓는 등 거래량 확보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규 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심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량 경쟁보다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부터 상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거래량 경쟁이 아닌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