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박람회 이후 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에서 열리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를 비롯해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관리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 구성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박람회장을 기존 특정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울산 전역을 정원문화와 산업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졌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시설을 지역의 정원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특별법 시행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정원박람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원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