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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반복 보완 미흡 땐 DART 공개

충실 신고서는 신속 심사…IPO 의무보유확약 비중 29.0%→77.7%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8.28 11:26:4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는 반면, 정정요구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개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기재수준별 심사흐름도.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화와 IPO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공시심사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IPO·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증권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해 정정요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같은 관행에 의존하면서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반복적인 정정이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한정된 심사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집중되면서 충실하게 작성된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역량을 배분하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초 증권신고서와 통상적인 수준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기재 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완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은 정정요구서를 전달한다.

반면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가운데 다수의 보완이 미흡한 경우에는 강화된 정정요구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금감원은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다시 제시하는 대신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된다.

향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에서도 기존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에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관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조력자인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인 만큼 충분한 실사와 주주 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개선 이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점검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제도개선 전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p) 증가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95.0%로 59.2%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IPO 시장이 단기적인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공모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장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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