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신설됐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관계부처가 협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석유화학산업 등 주요 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여수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 상황 변화, 산업구조 개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이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적 변화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