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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법 규제 완화…신협 부실채권 정리 숨통

대부채권 양수기관에 신협자산관리회사 추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8.27 17:49:36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건전성 우려가 커진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규제를 손본다. 신협 부실채권 매입을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대상에 포함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6일까지 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건전성이 악화하자 부실채권 매입을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세부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신협의 부실채권과 연체율은 상호금융업권 평균을 웃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5.78%로 상호금융업권 전체 평균인 5.55%를 상회했다. 연체율 역시 4.83%로 업권 평균인 4.6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협 건전성 개선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협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 위해 대부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22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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