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직원을 전문매니저 수에 포함하고 경쟁업체도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업계 유일'이라고 홍보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같은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파악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듀오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판·검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회원에는 의학계열 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지방 국립대,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도 자사 매출과 전체 회원 수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만으로 특정 직업·대학 출신 회원이 경쟁업체보다 많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 역시 사실과 달랐다. 듀오가 관련 광고를 시작한 2022년 4월14일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돼 있었다.
전문매니저 규모도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실제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매니저는 188명이었으며, 광고에 등장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됐다.
일부 인터넷 광고는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 16일까지도 유지됐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매니저 규모, 외부감사 여부가 가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라고 판단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하기 전까지 회원 구성이나 실제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광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