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현황.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사이 3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된 이후 주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의심거래 적출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지난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38.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42건이 통보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누적 통보 건수는 24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의심사례 적출 증가에는 NSDS 도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종목별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의 매매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가동됐으며, 시스템 도입 전에는 거래소가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계좌를 선별해 점검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NSDS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의심거래 적출 범위가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NSDS를 통해 적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월 58건, 올해 1~7월 36건이다.
특히 올해 금감원에 통보된 전체 의심사례 42건 가운데 36건이 NSDS를 통해 포착돼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다만 통보된 의심사례가 모두 불법 공매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의심 주문을 적출한 이후 투자자의 소명과 추가 감리, 금감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 통보 건수 증가 역시 불법 공매도 자체가 같은 폭으로 늘었다기보다는 점검 범위가 표본 조사에서 주요 기관 전수 점검으로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후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매도와 연계된 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헤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매도 주문 자체가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의심거래 적출도 함께 늘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