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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기관 하자관리·지역제품 구매 제도화 '시동'

편삼범 의원 잇단 조례안 대표발의…교육시설 품질관리 강화·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8.25 16:29:57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 ⓒ 프라임경제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계약·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공사에 한정된 하자관리 범위를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계약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물품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보수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하고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계약 이력,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후속조치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하도록 했다.
하자관리 통계와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시설공사뿐 아니라 물품계약에 대해서도 하자검사,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조치 현황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남교육청과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하자검사와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편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시설과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학교의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조달계약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설정·공개 △구매 현황 실태조사 △사립학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편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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