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노동자 고용 불안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입게 될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전국 3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미 충남에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령지역은 2020년 말 보령 1·2호기가 폐지됐으며, 태안지역도 2025년 말 태안 1호기가 폐지됐다. 발전소 폐쇄 이후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지역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및 절차 마련 △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 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폐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기존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 및 산업위기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관련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법이 시행되면 기후에너지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충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산업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충남의 현실과 지역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정부와 연계해 추진하고, 기존 발전소와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 폐쇄를 단순한 산업 기반의 소멸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충남을 미래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헌신이 지역 소멸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과 예산을 마련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산업을 이끄는 핵심지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에 늦지 않도록 시행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충남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대체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정부 지원 규모, 폐지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