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민단체가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고 과정에서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킹 피해와 별개로 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한 지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3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고발했다. LG유플러스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는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총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T는 2024년 3월 38개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YMCA는 "명백히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정부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는 "기업의 증거 인멸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피해를 보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업을 계속하며 '증거를 없애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그릇된 신호를 산업 전반에 던지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행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강력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경찰이 해킹사태 관련 증거 인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충분한 기간의 위약금 면제, 신규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단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