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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변리사법 개정안 논란 "지식재산처 말 바꾸기, 도 넘었다"

징계 근거 빠진 품질관리 '빈 껍데기' 법률 체계 훼손하는 무리한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08.18 12:23:4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라임경제]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식재산처 입장과는 다르게 "실제 법안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지식재산처가 최근 내놓은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 자료에 대해 "셀프감정을 금지한다는 설명과 실제 개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는 "실제 개정안에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 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면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며 "현재 조항은 오히려 셀프감정을 전제로 자료 제출 의무만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처 설명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달라졌다"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과 6월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셀프감정을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셀프감정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 설명도 있었다"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지식재산처가 최근 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해 '셀프감정 금지'라고 표명하면서 기존 설명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개정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리사 가치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하겠다'라는 취지와 달리 잘못된 가치평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이 △'상법' 상 현물출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감정 업무 등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셀프감정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 정책적 입장이라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셀프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관리·감독과 징계 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5차례에 걸쳐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라며 "잘못된 개정안임을 알고도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잘못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지식재산처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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