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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기프티콘 400만원 결제 "법인카드 털렸다"

맨토스파워 "취소·접속정보 요청했지만 거부"…SK플래닛 "이상징후 감지해 PG사에 확인 요청"

이인영·장민태 기자 | liy· jmt@newsprime.co.kr | 2026.08.13 09:52:09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SK플래닛의 모바일 쿠폰 서비스 '기프티콘'에서 신원 미상의 이용자가 타사 법인카드로 심야 시간대 수백만원어치 상품권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행히 카드사에서 지급을 정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기업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기업인 SK플래닛의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전문기업 맨토스파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새벽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이 한 시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어치의 기프티콘을 분할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맨토스파워는 결제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을 알게 된 배경은 카드사의 연락이다. 이상 결제 정황을 포착한 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 청구를 정지하고 피해 사실을 고지했다. 현재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부정사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맨토스파워 담당자는 "카드사의 연락을 받고 기업용 모바일 쿠폰 플랫폼 '비즈콘'에 등록된 법인카드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SK플래닛에 문의하자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내부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결제 건은 비즈콘이 아닌 개인용 기프티콘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 거래 정황을 먼저 발견해 결제대행사(PG사)에 확인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기프티콘 결제는 PG사를 거쳐 승인되고 회사 역시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구조"라며 "카드사의 지급 보류나 부정사용 판단은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맨토스파워 담당자는 "어떤 경로로 도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알 수 없으면 등록된 모든 법인카드를 바꿔야하고 기존 법인카드가 다시 도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고 밝혔다. 

비즈콘은 기업이 임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을 목적으로 모바일 쿠폰을 대량 구매·발송하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다. 반면 기프티콘은 개인 회원이 상품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는 소비자용 서비스다.

문제는 SK플래닛이 이상 징후를 인지했을 당시 이미 24건의 결제 시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 피해 기업이 기프티콘 고객센터에 결제 취소와 구매 계정 및 접속 인터넷주소(IP)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카드사 신고와 수사기관 접수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접속 IP와 구매 계정 정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피해 주장 기업에 직접 제공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 따라 확인·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맨토스파워로부터 실제 IP 확인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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