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 "졸속…주민 동의부터"

참여자치21 "특별법 개정만으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공론화·주민투표 거쳐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8.12 15:14: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 광주특별시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이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충분한 공론화,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2일 성명을 내고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방자치 체계와 주민의 권리·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주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개 자치구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지역 시·군과 비교해 재정과 자치권에서 불리한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자치구와 시·군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그러나 "재정 격차 해소라는 명분만으로 행정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시 전환으로 실제 지방세와 교부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은 얼마인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사무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조는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의 22개 시·군은 각각 독립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경계가 명확한 지방정부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하나의 도시권 안에서 교통·도로·환경·상하수도·복지·산업 등 생활 기반을 공유한다. 실제로 광주권은 광역적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하나의 생활권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전남의 시·군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곧바로 '균형 있는 지방자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기능 중복, 행정비용 증가,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분절 등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두고 서울 사례를 보면 논리적 모순이 분명해진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서울특별시를 구성한다. 자치구의 재정·권한 차이를 이유로 일반시 전환이 정당하다면, 같은 논리로 서울에도 25개 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광역도시의 통합행정과 자치구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주장이다.

특별시의회에서도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특별시의회 일각은 일반시 전환보다 통합특별시 전체의 행정체계와 전남 시·군 간 균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양부남 의원을 향해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정부가 법률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에게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 예상되는 재정 변화, 행정비용, 권한 배분 및 부작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에도 공개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각 자치구가 일반시로 전환할 경우 세입과 교부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조직과 의회 신설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지, 광역교통·환경·도시계획 등 광역적 사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구청장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토론, 시민공청회, 재정영향 분석 등 충분한 숙의 절차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자치구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시 전환은 기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구청과 구의회가 시장과 시의회 체제로 바뀌고 행정조직과 사무, 재정 배분 체계까지 재편하는 문제다. 더욱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인 만큼 새로운 행정체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우려가 커질 경우 단기간의 입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21은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을 막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