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으로 부당 챙겨온 사실이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 프라임경제
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 처분서에 따르면, 시설관리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진행된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을 점검받았다. 그 결과 총 11개 현장에서 약 1016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안전 예산으로 '차광막·칼라콘' 구매… 인건비 중복 지급도
위반 유형은 크게 ‘목적 외 사용’과 ‘사진 재사용을 통한 부당 청구’ 두 가지다.
우선 ‘신천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송수관 이설공사’ 등 6개 현장에서는 관련 고시상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차광막, 칼라콘, 안전휀스, 표지판 등을 사는 데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안전 관리 전담 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교통 신호수 등 직접노무비로 이미 대가를 받은 단순노무자에게 중복 지급하는 등 총 455만원을 부적정하게 정산했다.
◆ 다른 현장 사진 '슬쩍'…서류 조작으로 예산 가로채
아예 허위 서류로 공사비를 받아 간 사례도 있었다. '○○배수지 외 32개소 제초 및 예초공사' 등 5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며 다른 공사장의 사진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물품 구입이나 안전 조치가 없었음에도 증빙 사진을 조작해 총 56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시설관리소 측은 정산 과정에서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해 주면서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황당해하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을 다루면서 사진을 돌려막기하는 식의 허술한 서류 검증이 통과됐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성구의 한 시민은 "다른 현장 사진을 재사용해 청구했는데 대금까지 지급됐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다는 뜻 아니냐"며 "시민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다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안전에 쓰라고 준 돈을 차광막 사고 인건비 부풀리기에 썼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라며 "단순 환수로 끝낼 게 아니라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 상대자의 정산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시설관리소에 부당 청구된 1016만원을 전액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관계자는 "부당 청구된 금액은 업체로부터 전액 회수했다"면서도 "실제 현장 작업은 실시했으나 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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