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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교육…'조문 이해' 수준

특별법 취지 흔드는 조직개편 논란…'법대로 하라'는데 의회는 뒷짐

김성태·장철호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8.11 16:29: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에 나섰지만, 정작 통합 출범 이후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조직개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 종전 근무지 보장, 3개 청사의 균형적 운영이라는 원칙이 실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법의 조문과 분야별 특례를 살펴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 과제를 탐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 주요 특례와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등을 설명했다.. 

교육은  법조문 해석과 제도적 미비점, 개선 방안 발굴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큰 조직개편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참가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체감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별법은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 종전 근무지 보장, 청사별 균형 운영 등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8조는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안 심리와 신분상 혼란을 최소화할 기준점이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통합특별시는 광주·무안·동부청사의 기능 재배치를 추진 중이지만, 쟁점은 부서 수가 아니라 주요 기능인 기획, 예산, 인사, 조직, 감사 등의 배치와 공무원 근무지 보장에 모아지고 있다.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근무자들은 각자 집회와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파기, 권한 편중, 주요 기능 이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 논란이 집회와 농성으로 번지는 동안, 이를 감시하고 조정할 의회 역할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개편은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조직, 권한 배분, 청사별 기능, 공무원 근무지, 향후 인사 체계의 틀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청사별 권한 분산, 투명한 절차 준수 여부를 주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 배분 역시 통합 이후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으로 꼽힌다.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가 일괄 운용할지, 시·군·구에 직접 배분할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재정 자율성과 통합특별시 재정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 도로, 환경, 개발사업 등의 권한 배분, 재정력 격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는 행정 혼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산업·규제 특례와 정부 재정 지원의 실효성도 의회가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통합특별법상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 기준이나 보장 장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선언적 규정에 머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집중교육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쟁점과 지역 현실이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현장감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주요 쟁점이 외면된 채 법조문 해설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왜 했냐'는 빈축도 나온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의회는 이를 종합해 9월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회의 대응 역량은 9월 보고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과 자치시 권한, 국비 지원 등 핵심 갈등 현안을 구체적인 법 개정안과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9월 보고회 역시 조문 학습에 그친 무능 의회와 의원, 의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는 현안을 정면으로 끌어올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보여주기식 교육을 넘어 통합특별법의 허점을 찾아내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9월 보완과제 보고회가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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