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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천 내 무단 점용 450건 적발…"위험 시설부터 순차 철거"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6.08.10 09:19:56

장성군이 하천 구역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장성군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정리 작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드론 및 국토공간정보시스템 등 최첨단 조사 기법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관내 국가·지방·소하천 179곳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상, 그늘막 무단 설치부터 불법 경작, 자재 적치까지 총 4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장성군은 통행 방해와 수해 위험이 큰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해 즉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불법 농작물 및 영농 자재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기 종료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예방책도 마련했다. 장성군은 적발된 위반자에 대한 자진 철거 유도와 함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시설물에는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하천 무단 점용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범람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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