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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연합 흔든 가압류 결정…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재점화

신동국 측 "신뢰 훼손"…임주현 측 추가 대응 여부 주목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08.06 13:45:05
[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008930) 부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너 일가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분 경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가치보다 오너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동국 회장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 연합뉴스


이번 판단의 핵심은 4자 연합의 약정 이행 여부다. 앞서 임 부회장과 신 회장, 송영숙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협약 체결 당시 자신이 보유했다고 밝힌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매매했다. 이후 해당 지분이 시장에 매각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신 회장 측은 이를 두 차례에 걸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4자 연합의 근간이었던 상호 신뢰를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4자 연합은 각자가 보유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신뢰를 전제로 성립된 만큼, 합의된 안건에 대해 보유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협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법원도 임 부회장의 행위가 공동행사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에쿼티퍼스트 보유 지분의 성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각각 매입하고 향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 한미약품·연합뉴스


시장에서는 법적 공방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권 경쟁이 재부각되면 단기적으로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초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나란히 고점을 기록한 뒤 업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후 2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최근 일주일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지분 경쟁 기대감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적과 기업가치보다 분쟁 이슈가 장기간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분쟁이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되느냐가 향후 투자심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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