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현장에서는 금속이나 돌가루가 눈에 튀거나, 공구의 파편에 맞거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처럼 눈 장해는 질병보다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남는 경우가 많다.
눈을 다친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지면 물체의 거리와 깊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전하는 일도 불안해질 수 있다.
시야가 좁아진 경우에는 정면은 보이더라도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 휴업급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눈으로 하는 일의 비중이 큰 근로자에게 시력과 시야의 손상은 곧 업무능력의 손실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눈이 불편하다"고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물체가 겹쳐 보이는지, 계단이나 턱을 구별하기 어려운지, 작은 글씨나 부품을 확인할 수 없는지, 장시간 작업하면 통증이나 피로가 심해지는지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담당 의사에게도 자신의 직업과 작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눈 장해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 받는 장해급여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눈 부상은 다른 부상과 비교해 요양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업급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정확한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전체 보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눈 장해는 대표적으로 시력장해와 시야장해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시력은 일반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한 상태에서 각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따라서 평소 안경을 벗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히 교정한 뒤에도 시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야장해는 시력표를 얼마나 잘 읽는지와는 다른 문제다. 시야는 눈을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을 바라볼 때 주변을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중심부는 잘 보이지만 주변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시야의 특정 부분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시력검사 결과가 비교적 양호하더라도 보행이나 운전, 기계조작 등에서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시력과 시야 외에도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눈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구운동장해, 수정체를 잃은 경우, 눈꺼풀이나 눈물길에 남은 장해 등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시력검사 하나만으로 모두 평가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는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장해진단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시력 수치가 어느 눈의 결과인지, 교정시력인지, 시야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됐는지,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결정된 장해등급을 바로잡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눈을 다친 근로자는 요양 중부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치료 종결 전에는 필요한 시력·시야검사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장해기준을 놓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노무사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現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자문공인노무사
現 전국산재노동조합 자문공인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