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전경. ⓒ 연합사진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해 1개월 15일의 업무 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1개월 15일의 업무 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1일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 유출 해킹 사고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정보처리시스템 보완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1개월 15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무 정지 기간은 롯데카드의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해 결정됐다. 또 롯데카드가 신용정보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업무 정지 처분은 내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고객 불편을 고려해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은 공공목적 카드를 제외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금융회사의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업무 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