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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8월10~14일 중·소형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검사기관 없는 읍·면 순회 운영…미이행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배출가스·안전성 등 19개 항목 점검…검사수수료 3만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7.31 08:37:51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은 오는 8월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검사기관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로 진행된다. 환경검사는 배출가스와 소음·진동을, 안전검사는 원동기와 주행·제동·조향장치, 구조 동일성 등 총 19개 항목을 점검한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출장검사 일정은 △8월10일 홍북읍 신경리(오전 10시~오후 3시) △11일 홍북읍(신경리 제외, 오전 10시~오후 2시) △12일 홍동면(오전 10시~낮 12시), 장곡면(오후 1시30분~3시) △13일 갈산면(오전 11시~낮 12시), 서부면(오후 1시30분~2시30분) △14일 구항면(오전 10시~낮 12시), 은하면·결성면(오후 1시30분~2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은하면과 결성면은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 다만 검사기관이 있는 홍성읍(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 광천읍(광천현대공업사), 금마면(홍성자동차종합검사소 정원)은 출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 소유자는 지정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당일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카드 결제 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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