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저임금·소비자물가 올랐지만 "담배는 11년째 그대로"

최저임금 84%↑, 소비자물가 23%↑…실질구매부담 유지 위한 정책 체계 논의 필요

김은수 기자 | kes@newsprime.co.kr | 2026.07.29 13:32:00
[프라임경제] 2015년 담배값을 인상한 이후 11년째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84%, 소비자물가는 23% 올랐지만, 담배값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실질구매부담을 유지하는 담뱃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성형 AI 제미나이


한국은 2015년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담뱃세는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담배를 사는 경제적 부담은 낮아졌다.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기준, 1시간을 일하면 담배 1.2갑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으로 계산하면 2.3갑 구매가 가능하다. 한 시간 일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담배가 약 1.2갑에서 2.3갑으로 약 두 배 증가한 것이다.

대한금연학회지의 'OECD 8개국의 담뱃세 정책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는 담배 규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담배가격정책 평가 시 가격과 세금뿐만 아니라 구매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매부담이 커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구매력 기반 담배값은 소비자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치"라며 "명목가격보다 정책 평가에 보다 적합한 지표"라고 말했다.

담배 가격은 생활물가와 비교해도 제자리걸음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94.9에서 2025년 116.6으로 약 23% 상승했다. 마지막 담배값 인상이 있었던 2015년 이후 생활물가는 지속 상승했지만 담배값만 11년째 4500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흡연자가 체감하는 실질 구매부담이 꾸준히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담배값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담배값은 3.5달러 정도로 OECD 평균인 약 10달러에 비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OECD 주요 국가들은 담뱃세를 한 번에 크게 인상하기보다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담뱃세 정책은 정기적 인상을 통해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방향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정 기간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담뱃값 조정 정책의 초점은 담배의 구매부담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담뱃세 정책 논의가 실질 구매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정책이 가진 흡연 억제 효과가 약화된 만큼, 예측 가능한 정기적 가격 조정 체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연구원은 "담뱃세 인상은 정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실질 구매 부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희진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교수는 "담뱃세 인상을 다시 논의할 때가 왔다"며 "일회성 가격 인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담뱃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